법정대리인 및 대표자의 표시

다. 법정대리인 및 대표자

(1) 총설

당사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을,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민사소송법 52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249조 1항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대표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되므로(민소 64조), 소장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에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을 때(상법 208조, 389조 2항)에는 공동대표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1인을 기재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감사이다(상법 394조).

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2조)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그 장이 대표자이다(지방자치법 3조 1항, 92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그 대표자가 된다(지방자치법 11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조 2항).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을 둔 경우에는 교육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하여 대표자기 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36조, 37조).

(2) 법정대리인 및 대표자의 표시 방식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 등의 기재방식은 당사자의 표시 아래에 소송법

상 및 실체법상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이름과 함께 그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 그에 대한 송달을 위한

것이므로, 그 주소가 본인의 주소와 같을 때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송이 소송수행권이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나타냄과 아울러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므로(민소 183조 1항, 송달예규 8조 1항,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대표자의 주소지를 기재한다. 다만,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도 대표이사의 영업소로서 적법한 송달장소가 되므로, 법인의 주소지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정대리인 및 대표자 표시의 정정

법원은 법정대리권, 대표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소 64조, 59조 전단). 따라서 법정대리권 혹은

대표권을 보정하거나 그에 따라 법정대리인 혹은 대표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보충·변경하는 것은 소송계속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 2376 판결).

예컨대,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394조를 위반하여

대표자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한 경우 피고회사의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그 흠은 보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상대방이 그 대표권을 부인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점을 석명하거나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 판결 참조).

http://